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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허가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해양수산부장관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제5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8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인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활동 또는 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등의 정지를 명하거나 제5조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제8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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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허가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