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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업자원보호법에 따라 범죄수사를 수행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범죄수사 중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어업자원보호법에 따른 범죄수사에 있어서는 해군함정의 승무장교, 사병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합니다. 또한, 범죄수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범칙선박의 회항을 명할 수 있으며,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단순한 통과선박일지라도 이를 정지시키고 임검, 수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업자원보호법 제4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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