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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 어떤 허가나 협의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나요?
Answer
내수면어업법 제20조에 따르면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승인을 받거나 협의가 된 것으로 봅니다.1.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3.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점용허가 등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 사용허가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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