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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천의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하천의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거나 어도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1. 댐의 특성이나 주변의 지형 및 여건이 어도를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2. 수산에 관한 국공립 시험ㆍ연구기관에 어류의 서식상태 조사를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회유성 어류의 서식이 현저히 적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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