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내수면에서 어업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nswer

내수면어업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자망어업(刺網漁業)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2. 종묘채포어업(種苗採捕漁業) 양식하기 위하여 또는 양식어업인 등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종묘를 포획ㆍ채취하는 어업3. 연승어업(延繩漁業)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4. 패류채취어업 형망(桁網)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용 어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어업6. 낭장망어업(囊長網漁業) 낭장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7. 각망어업(角網漁業) 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내수면에서 어업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