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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불가항력적인 재해 시 어업시설의 제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내수면어업법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뭄이나 홍수 등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말미암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본래 목적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면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어업권자에게 어업시설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2.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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