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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내수면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하나요?

Answer

내수면어업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내수면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1. 내수면어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에 관한 사항3.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4. 내수면 유어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5. 내수면어업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의 이용ㆍ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내수면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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