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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업권자가 면허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내수면어업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단서, 제10조제3항 각 호와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업권자가 신청하면 어업의 면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제2항 본문의 기간 내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2회 이상 연장허가를 한 경우 총연장허가기간은 면허어업의 경우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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