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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방지는 누가 지정하며, 지정 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사방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합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토지 등의 수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하천에 대한 야계사방사업을 시행할 사방지를 지정하려면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사방사업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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