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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이 어도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3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어도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1. 어도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어도의 설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3. 어도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어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어도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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