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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면허, 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이 제한 또는 정지되거나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내수면어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1.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2.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수면에서 어업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3.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4.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동식물을 내수면에서 양식하거나 방류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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