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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태조사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4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제19조의2 제3항에 따른 어도의 설치 의무자,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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