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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도의 추가 설치가 필요할 때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7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가 설치된 하천에 대하여 제19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어도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설치 의무자에 대하여 어도의 추가 설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설치 의무자에 대하여 어도의 추가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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