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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미리 기본계획과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을 고려하여 사방사업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평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한 사방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방사업법' 제7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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