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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나요?

Answer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사방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책으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토석채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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