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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사방지에서의 행위가 허가되지 않을 수 있나요?

Answer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사방지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해야 합니다. 1, 사방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인공구조물을 훼손하거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2, 피해목이 아닌 입목ㆍ죽의 벌채로서 사방지의 지정 목적에 장해가 되는 벌채, 3, 사방지의 지정 목적 달성을 저해할 정도로 토사 유출 등이 예상되는 떼ㆍ풀ㆍ토석의 채취 또는 가축의 방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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