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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방지에서 어떤 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사방지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입목ㆍ죽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ㆍ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다만,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를 시행하거나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이 내용은 '사방사업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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