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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는 동물복지계획과 관련하여 어떤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나요?

Answer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과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및 동물복지에 관한 정책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해 시ㆍ도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ㆍ도에 동물복지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동물복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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