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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어떤 경우에 동물을 등록해야 하나요?
Answer
동물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등록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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