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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초지로 조성할 수 없는 토지는 무엇인가요?

Answer

「초지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로 조성할 수 없습니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또는 보존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토지 2. 채종림ㆍ시험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 3. 국립묘지ㆍ공설묘지ㆍ사설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국립묘지 또는 공설묘지의 예정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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