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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소유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소유자등은 아래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2.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3.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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