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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하나요?
Answer
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1.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2. 등록동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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