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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물복지위원회의 공동위원장과 위원의 임명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동물복지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호선된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동물보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습니다.1. 수의사로서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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