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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맹견사육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nswer
동물보호법 제19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맹견을 사육하는 것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 4. 제10조, 제16조, 제21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5. 제10조, 제16조, 제21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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