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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에 기질평가위원회가 설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동물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ㆍ도에 기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합니다.1.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 종(種)의 판정2. 제18조제3항에 따른 맹견의 기질평가3. 제18조제4항에 따른 인도적인 처리에 대한 심의4. 제24조제3항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에 대한 기질평가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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