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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이 어떤 장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하나요?

Answer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르면, 맹견의 소유자등은 맹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8.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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