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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의 관리에는 어떤 규정이 준용되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7조의3,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7조 및 제20조 제3항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국가사방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으로 간주됩니다. 이 내용은 '사방사업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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