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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동물보호법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해야 합니다.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3.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4.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6. 영리 목적으로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ㆍ유인하거나 강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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