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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떤 경우에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조치를 해야 하나요?

Answer

동물보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할 때, 해당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해야 합니다. 다만, 유실ㆍ유기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1. 유실ㆍ유기동물2.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3. 소유자등으로부터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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