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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무상 학대받는 동물이나 유실ㆍ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nswer

동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르면, 직무상 학대받는 동물이나 유실ㆍ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1. 민간단체의 임원 및 회원2.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종사자3. 보호시설운영자 및 보호시설의 종사자4.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및 종사자5.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6.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 7.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자 및 그 종사자8. 동물보호관9. 수의사, 동물병원의 장 및 그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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