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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호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동물보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보호시설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특히 1호와 2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폐쇄를 명해야 합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2. 동물보호법 제1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3.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반복하여 이행하지 않은 경우4. 신고를 하지 않고 보호시설을 운영한 경우5.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보호시설을 운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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