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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요 목적으로 한 경우, 신탁법 제6조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채권양도는 신탁법 제6조의 유추적용에 따라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2016. 1. 28. 선고 2015다238888 판결 등)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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