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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동물보호법 제43조에 따르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2. 학대받은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3. 학대받은 동물의 소유자가 보호비용 납부기한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거나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4.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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