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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나요?

Answer

동물보호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해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한 경우3.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축산농장을 인증한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인증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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