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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축산물의 종류에 따라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동물보호법 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축산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특정 축산물(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가. 인증농장에서 생산된 것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차량을 이용하여 운송된 것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도축장에서 도축된 것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특정 축산물(제2조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가. 인증농장에서 생산된 것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공축산물(제2조 제8호)의 경우가. 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원료의 함량에 따라 표시 가능4.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특정 축산물(제2조 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가. 인증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함량에 따라 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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