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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물 관련 영업의 허가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nswer
동물보호법 제74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물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4. 제82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5. 제83조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7.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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