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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Answer
동물보호법 제72조에 따르면, 다음의 지역에는 동물장묘업을 위한 동물장묘시설 및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내입니다. 다만, 해당 지역의 위치나 지형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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