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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료업자가 양도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되는 비료는 어떤 것인가요?

Answer

비료관리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비료업자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비료를 양도, 보관, 진열, 판매, 유통하거나 공급해서는 안 됩니다. 1. 보증 표시를 하지 않은 비료2.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 어려운 비료 3.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 초과한 비료4. 잘못 인식하기 쉬운 표시를 한 비료5. 공정규격에서 정한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6. 비료생산업자등이 아닌 자가 생산하거나 수입한 비료7. 등록하거나 신고한 제조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8. 제1항 단서에 따른 비료가 해당됩니다. 다만, 해당 비료생산업자 또는 해당 비료수입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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