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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 결과 비료가 어떤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판매중지나 회수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까?

Answer

비료관리법 제19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비료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그 비료업자에게 판매중지, 회수, 폐기, 양도금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유해성분, 유통기한 등 규격을 위반한 비료2.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비료 3. 보증성분량과 실제 함유성분량의 차이가 농림축산식품부령 기준에 맞지 않는 비료5. 등록 또는 신고한 제조 원료 외의 물질로 제조한 비료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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