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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정규격 설정의 고시가 되지 않은 비료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nswer
공정규격 설정의 고시가 되지 않은 비료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농업용으로 판매 또는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려는 자는 공정규격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공정규격이 설정된 후에만 이를 생산·수입하여 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용 또는 연구용의 경우에는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비료를 생산하거나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료관리법' 제4조 제5항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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