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료관리법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 중금속 및 이화학적 분석 결과를 적은 서류, 그 밖에 비료에 대한 시험·분석과 관련된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3,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5.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