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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비료생산업의 등록이 제한되나요?
Answer
비료관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2. 제20조 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취소된 비료생산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제27조 제2호를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같은 종류의 생산업 및 수입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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