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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료생산업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 정지가 명령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비료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생산업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한 경우2.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4. 기준을 위반하는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 진열, 판매하거나 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5. 비료를 보관, 진열, 판매, 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6.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7. 표시된 보증성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비료를 생산하여 공급한 경우8. 규정을 위반한 경우9.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경우10. 장부의 기재 및 보존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11. 장부의 기재 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12.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단 제1호, 제5호, 제9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반드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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