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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료수입업자의 영업소가 폐쇄되거나 영업 정지가 명령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비료관리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수입업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료수입업의 신고를 한 경우3. 기준을 위반하는 비료를 수입하여 보관, 진열, 판매한 경우, 4. 비료를 보관, 진열, 판매, 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5. 표시된 보증성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비료를 수입하여 공급한 경우6. 규정을 위반한 경우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경우8. 장부의 기재 및 보존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9. 장부의 기재 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10.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다만, 제4호, 제7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가 반드시 명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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