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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행위를 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나요?
Answer
비료관리법 제30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의2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의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자 또는 제4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2의2. 제19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2의3. 제19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을 초과하여 비료를 공급ㆍ사용한 자3. 제24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4. 제24조 제2항에 따른 검사시료 채취 또는 자료 및 서류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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