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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료생산업자가 영업정지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비료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생산업자가 제20조 제1항 제7호, 제8호 또는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해 비료의 수급 불균형과 이로 인한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하여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징금 부과는 3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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