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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료를 판매하거나 사용할 때 사전에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요?

Answer

비료관리법 제19조의2 제5항에 따르면, 비료생산업자가 비료를 판매, 유통, 공급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공급 또는 사용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7일 전까지 비료의 종류, 공급 또는 사용 일시, 물량, 면적, 소재지, 공급받는 자 또는 사용자의 주소 및 연락처,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 준수 여부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비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합니다.1. 용기에 넣지 않거나 포장을 하지 않은 비료2. 비료의 종류별 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용기에 넣거나 포장한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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