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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료의 품질 관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비료관리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의 품질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비료업자, 비료의 운송업자 및 창고업자의 사무소, 점포, 창고, 공장 등에서 비료 또는 그 원료를 분석ㆍ검사하기 위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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