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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종전의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어떻게 승계되나요?

Answer

양곡관리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종전의 양곡가공업자에 대하여 제21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곡가공업자에게 승계됩니다. 1. 제19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 후 다시 양곡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2.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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