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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행위를 한 자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나요?
Answer
비료관리법 제28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1.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 표시를 하지 않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보증표를 발급하지 않은 자2. 제14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3. 제19조의2 제5항에 따른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4. 제14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비료를 판매, 유통, 공급한 자5. 제20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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